단체 캠핑 사절// 퇴실 시간 초과 시 페널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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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수달캠핑 작성일19-06-17 12:18 조회2,86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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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개인이 다중 속에 파묻힐 때 발생하는 것이 도덕성 결여, 질서의식의 결여입니다. 단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. 수달캠핑은 품격있는 캠핑을 추구하기에 단체 캠은 NO ENTERY!!
(5팀 이상을 단체로 규정합니다)
2.
퇴실이 제대로 되지않아 운영 상의 문제가 많습니다.
바뀌는 퇴실규정- 퇴실시간은 12시입니다.
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2만원이 추가됩니다.
※ 잔디위에는 자동차, 텐트. 타푸는 절대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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